주식 내부자 거래로 11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에코프로 전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보기)는 지난 6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아무개(63) 전 에코프로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온건한 경영활동을 통해 투명한 이익 실현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에코프로비엠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자녀에게 자금을 제공해 주식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가장하기까지 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에코프로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고하지 않아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과 규제당국의 불공정 거래 감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다만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부당이득액을 에코프로비엠에 환원한 점, 그룹 차원에서 내부자 주식거래 알림서비스에 가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자사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했다가 되팔아 모두 11억872만5870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에코프로와 2차 전지소재 양극재 생산업체인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도 함께 기소돼 징역 1년∼1년6개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