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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 음주운전 혐의 14일 대법원 선고

등록 2022-10-09 09:36수정 2022-10-09 10:40

1·2심선 징역 1년 실형 선고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장용준)이 지난해 9월30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장용준)이 지난해 9월30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오는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9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장씨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밤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행패를 부리다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2심은 장씨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10월12일 구속됐으나, 지난달 말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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