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법률사이트 ‘로마켓’이 최근 시작한 변호사 전문성지수 등의 서비스에 대해 법원이 중단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진현)는 2일 서울변호사회가 “승소율 등을 자의적으로 계산해 공개함으로써 변호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로마켓을 상대로 낸 정보 등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로마켓은 승소율·전문성지수·인맥지수 서비스를 중단하라”며 이 협회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로마켓은 원고승소·이행권고·인낙(원고의 소송 청구 사유를 피고가 인정하는 것)을 모두 승소로 산정하는 등 승패 분류 기준이 적절치 않다”며 “자의적인 통계로 전문성을 비롯한 변호사의 소송수행능력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할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소송정보 및 개인정보를 게시하고 이를 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도 금지해달라는 변호사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회사가 제공하는 일반적인 소송정보 자체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제공한 바 있다”며 기각했다. 또 변호사회가 “가처분 결정을 어길 경우 하루 10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세준 로마켓 전무는 “법원의 결정 취지에 맞게 정보 내용을 변경해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임원 등 24명은 가처분 신청 직전인 지난해 10월 “임의로 산출된 자료로 변호사 등급을 매겨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며 최이교 로마켓 대표이사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2004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인터넷을 통해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알선에 해당한다”며 로마켓을 고발한 사건도 2년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서 수사중이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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