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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장동 의혹’ 김만배 모친상…나흘 간 구속집행 정지

등록 2022-10-12 19:24수정 2022-10-12 19:44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11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11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만배 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모친상으로 나흘간 구속집행정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김씨에게 오는 16일 오후 4시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12일 결정했다. 김씨가 머무를 수 있는 곳은 자신의 집과 어머니 장례식장, 장지로 한정했다.

앞서 김씨 쪽 변호인은 이날 열린 공판에서 “김씨 모친이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라며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101조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와 공모해 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4일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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