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2019년 북한 선원 2명의 북송 과정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이어 전 정권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오전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정부는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해군에 붙잡힌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노 전 실장이 청와대 대책회의를 주재해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월 노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북송 과정에 노 전 실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북한 선원들이 정부 합동조사단에 여러 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북송 결정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쪽은 당시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로 이들이 “죽더라도 조국(북한)에서 죽자”고 모의한 점, 남하 과정에서 사흘 간 우리 해군 통제를 따르지 않고 북방한계선을 넘나들며 도주하다 나포된 점, 북한이탈주민법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북송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 국민 사이에 이런 사람이 돌아다니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북송 결정에 동의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을 조사한 뒤 이 사건으로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실장은 이날 밤 9시30분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노 전 실장은 입장문을 내고 “평화통일 지향과 분단의 평화적 관리는 헌법적 의무”라며 “국익에 기반한 남북관계 등 안보조차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 도끼에 제 발등을 찍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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