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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얀마에 군함 ‘불법 수출’ 혐의…포스코·방사청 관계자 입건

등록 2022-10-19 21:35수정 2022-10-20 17:53

미얀마 해군 최대 상륙함 ‘모아타모’호 인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10여명 수사 중
포스코 “적법 절차에 따라 수출 허가 받아”
미얀마 해군 상륙함인 ‘모아타마’호. 블라디보스토크/타스 연합뉴스
미얀마 해군 상륙함인 ‘모아타마’호. 블라디보스토크/타스 연합뉴스

미얀마 군부에 군용 상륙함을 불법 수출한 혐의로 포스코인터내셔널과 방위사업청 관계자 등 10여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9일 미얀마 해군의 최대 상륙함인 ‘모아타마’호를 제작한 대선조선, 이를 주문하고 수출한 포스코인터내셔널, 수출 허가를 내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조선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9년 군용 상륙함을 대민 지원용 선박으로 위장하기로 공모해 불법 수출했다는 혐의를, 수출 허가를 내린 방위사업청은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수사과 관계자는 “계속해 피의자를 조사하고 있다”며 “피의자들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객관적인 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해 4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2018년 민선 수치 정부 당시 미얀마 조달청과 다목적 지원선 수주 계약을 체결했으며 대선조선이 해당 다목적 지원선을 건조해 2019년 미얀마로 인도했다”며 “절차상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고 진행한 사업”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번에도 “조사 중인 사안이라 상세한 내용을 언급할 수 없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출 허가를 받았다”고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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