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대법, 동생에 ‘치즈 통행세’ 몰아준 미스터피자 “공정거래법 위반”

등록 2022-10-24 10:46수정 2022-10-25 02:48

사진 언스플래쉬
사진 언스플래쉬

치즈 유통단계에서 가족회사를 끼워 넣어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엠피(MP)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유죄 취지로 판단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2017년 3월까지 가맹점에 치즈를 납품하면서 형식적으로 동생 회사를 끼워 넣어 동생 회사에 약 57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과 사촌 형제 등 친인척을 회사에 허위취업시켜 29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횡령) 등도 받는다.

원심은 친인척 허위취업 등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정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행위로 ㄱ피자는 사업 초기에 소스와 치즈 공급이 중단돼 제품 개발 및 설립이 지연되고 매장 운영이나 가맹점 사업자의 모집이 어려워지는 등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됐거나 장차 곤란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정 전 회장의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원심판결 중 정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무죄 부분 등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스터피자는 본사 횡포에 반발해 새로운 피자 브랜드 ㄱ피자를 만든 전 가맹점주에게 치즈와 소스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고, ㄱ피자 점포 인근에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개설하겠다고 압박을 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미스터피자는 정 전 회장의 횡령 논란과 상장폐지 위기가 겹치며 2020년 7월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