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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햇살론’ 허술한 심사 악용해 30억원 빼돌린 일당 기소

등록 2022-10-24 11:01수정 2022-10-24 11:04

무자격자 261명 소득 증빙자료 위조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무자격자가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대출을 받도록 서류를 조작해 금융기관 23곳으로부터 약 30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제5부(부장 박은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ㄱ(27)씨를 비롯한 대출브로커 4명을 구속 기소,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햇살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무자격자들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저소득·저신용 직장인에게 최대 1500만원을 대출해주는 ‘햇살론’은 대출금을 못 갚을 시 정부 기금으로 운영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출금의 90%까지 대신 갚아준다.

대출브로커들은 금융기관들이 대출 과정에서 소득 증빙자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의 발급번호만 확인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관리책·모집책·위조책으로 역할을 나눈 이들은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무직이어서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261명을 모집했다. 이어 정상적인 급여소득이 있는 것처럼 건강보험 서류 내용을 위조한 다음, 대출 받은 이들로부터 대출금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앞서 경찰은 2020년 11월 1500만원 상당의 햇살론 사기 사건 1건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여러 차례 영장을 집행하고 계좌를 분석해 조직적인 범죄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서민금융진흥원은 수십억원을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하고도 무자격 대출 차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해 거액의 국고손실이 초래했다”며 “실제 대위변제하고 미회수한 금액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서민금융진흥원과 대출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대출 차주 261명의 명단을 통보했다”며 “진흥원과 금융기관은 부당 대출금 환수와 사기대출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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