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참여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위치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사무실로 지난해 9월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성남/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검찰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자산 약 800억원을 동결시켜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달 초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자산 80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처분금지명령이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 대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이면 이들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양도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어 추징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그만큼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윗선’을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