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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학대 아동, 부모와 연 직접 끊을 수 있게 가사소송법 개정한다

등록 2022-11-08 10:08수정 2022-11-08 10:12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모의 학대 등을 받은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는 조만간 국회에 해당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모가 학대 등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는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미성년 자녀가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가해자인 부모와 가까운 친척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 등 절차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법원은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에서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현행법안에선 만 13살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만 법원이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혼 뒤 양육비 지급 확보 수단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양육비 지금 명령을 받은 사람이 3개월 이상 미지급할 경우 감치명령이 가능했는데, 개정안에서는 30일 이내 미지급할 경우에도 감치가 가능하도록 기간을 줄였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사사건 절차에서 미성년자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되고 양육권자의 양육비 확보가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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