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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원랜드 채용비리 ‘무죄’ 권성동, 565만원 형사보상금 받는다

등록 2022-11-11 10:21수정 2022-11-11 10:29

발언하는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발언하는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형사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고연금)는 11일 권 의원에게 형사보상금 56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관보에 공시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쪽에 요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권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 최 전 사장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권 의원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6년 만인 지난 2월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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