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할 당시 에이치디씨(HDC)현대산업개발(현산) 컨소시엄이 지불한 계약이행보증금(계약금) 2500억원의 소유권이 아시아나항공 쪽에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문성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계약금 2500억원의 소유권이 아시아나항공 쪽에 있으며,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합계 1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산은 2019년 11월 미래에셋대우(현 미래에셋증권)와 컨소시엄을 맺고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현산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후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2500억원의 계약금을 예치했다.
하지만 매각이 최종 결렬되면서 양쪽은 계약금의 소유권을 두고 다퉈왔다. 양쪽은 서로 상대편에 계약 불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산 쪽에 인수 의지가 사실상 없다고 주장하고, 현산은 아시아나항공 쪽이 재실사 요구를 거절한 것이 원인이라고 맞섰다. 아시아나항공 쪽이 예치된 계약금 2500억원을 가져가기 위해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계좌에 대한 질권 소멸을 통지하도록 판결하면서 아시아나항공 쪽 손을 들어준 셈이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지급한 각 계약금은 위약벌(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내는 벌금)로써 원고들에게 귀속됐다”며 “원고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반환채무)도 소멸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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