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전남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손 전 의원의 부동산 차명 매입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공무상 알게 된 비밀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17일 판결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등 보안자료를 받아보고, 이를 이용해 그해 6월~2019년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로 사업구역 내 토지와 적산가옥(일본식 목조주택) 등 14억원 상당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2019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손 전 의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손 전 의원이 받아본 도시재생계획 자료가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 자료를 보기 전부터 이 지역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손 전 의원의) 조카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상당 기간 동안 부동산 위치 등을 알지 못했고, 매매대금과 세금도 피고인이 부담했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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