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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별 뒤 성관계 영상 삭제 거부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

등록 2022-11-18 05:00수정 2022-11-18 17:2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7월 초께 20대 여성 ㄱ씨는 전 남자친구의 집요한 요구에 마지못해 두 사람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데 동의했다. 이튿날 ㄱ씨는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지만 전 남자친구는 응하지 않았고, 영상을 편집해서 보내기도 했다. 그러다 ㄱ씨의 전 애인은 8월 초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돌연 잠적해버렸다. ㄱ씨는 “언제 다른 사람이 보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하루 서너시간밖에 못자고, 자다 깨는 일도 많다”고 말했다.

실제 ㄱ씨의 전 애인은 지난 6월 “전 여자친구와 찍은 성관계 영상이 있는데 보겠느냐”고 제안한 적이 있었고 ㄱ씨는 당시 이를 거부했다. 삭제 요구에 응하지도, 연락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전 애인이 과거처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영상을 보여줄까 걱정돼 ㄱ씨는 관련 상담소 문을 두드리기도 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서로 합의해 찍은 촬영물은 삭제 요청을 거부하고 ‘단순 소지’만 하는 경우엔 제한할 수단이 없다. 법상 불법촬영을 하거나, 합의 촬영물일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반포(유포)‧제공‧임대‧매매 등을 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야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ㄱ씨는 전 애인이 이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ㄱ씨에게 보여주려 했던 점 등을 문제 삼아 지난 9월 경기도 한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사자 의사에 반해 성관계 영상을 상영할 경우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규정을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담당 경찰은 “실제 영상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이 안 되지 않나. 농담이나 거짓말일 수 있고, 영상을 본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촬영물이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ㄱ씨가 영상을 시청해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해야 고발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ㄱ씨는 “전 남친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해킹해서 유포될 수도 있다”며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누가 피해를 책임져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온라인 공간에 한 번 유출된 디지털 성폭력 영상은 불특정 다수에게 급속도로 전파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더욱 심각하다. 온라인상에서 영상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ㄱ씨는 항불안제와 항우울제를 아침저녁으로 복용 중이다.

ㄱ씨 법률대리인 김도경 변호사는 “ㄱ씨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 영상 촬영을 요구하며 예전 연인과의 촬영물을 ㄱ씨에게 보여주려고까지 한 남성이 ㄱ씨와의 영상을 또 다른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할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며 “현재 ㄱ씨는 이 불안감이 큰 상태”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은 해당 미수죄 적용을 위해 직접적 증거를 요구하지만, 제3자가 해당 영상을 직접 보지 않는 한 증거 수집이 불가능해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일 법원은 전 연인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보유한 남성에게 타인과 공유할 의도가 없어도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2015년 독일 연방일반법원(BGH)은 두 사람이 동의하에 촬영하거나, 여성이 먼저 사진을 보낸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계가 끝난 만큼 더 이상 남성이 소유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촬영물을 계속 소지하고 있을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뿐 아니라, 전 연인을 ‘조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봤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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