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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4개월 아이 굶겨 사망케 한 20대 엄마…구청 도움도 거절했다

등록 2022-11-18 20:51수정 2022-11-18 21:32

경찰,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송치
숨진 아이 몸무게 2㎏ 초반 불과
게티이미지코리아
게티이미지코리아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엄마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0대 ㄱ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살해)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7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4개월 된 아이를 굶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ㄱ씨가 아이에게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당시 ㄱ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서울 노원구 한 대학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의료진은 아이 몸무게가 2㎏ 초반에 불과한 점 등 학대 정황이 의심돼 ㄱ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아이와 단둘이 살던 엄마는 출생 직후 맞힌 B형 간염 접종을 제외하고는, 예방접종도 하지 않았다. 강북구청 관계자는 “아이돌봄 서비스, 한부모 지원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지만, ‘돌봐 줄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었다”고 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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