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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결격사유 해소 하루 전 임용된 보좌관…“신원조사 통과해도 무효”

등록 2022-11-20 09:00수정 2022-11-2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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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로 국회 보좌관에 임용됐다면, 경찰청 신원조사를 통과했더라도 임용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격사유 해소 전 임용은 당연무효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ㄱ씨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ㄱ씨의 임용 취소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2012년 7월30일부터 2021년 7월1일까지 4급 상당 국회 소속 별정직 공무원인 보좌관으로 임용돼 근무했다. ㄱ씨는 지난해 7월 의원실에서 퇴사(의원면직)한 뒤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를 청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ㄱ씨가 처음 보좌관으로 임용될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ㄱ씨는 2008년 7월31일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자동차세를 체납해 번호판이 영치된 상황에서 버려진 번호판을 임의로 주워 사용한 혐의였다.

국가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ㄱ씨는 2012년 7월31일 결격사유가 해소됐다. 그런데 ㄱ씨는 하루 전날인 같은해 7월30일에 보좌관으로 임용됐다. 이에 국회의장은 지난해 9월 ㄱ씨가 처음 보좌관으로 임용된 2012년 7월30일자 인사명령을 취소했다. ㄱ씨는 국회의장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ㄱ씨는 경찰청의 신원조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은 점을 근거로 인사명령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2012년 9월 국회의장에게 ㄱ씨의 보좌관 임용과 관련한 신원조사 결과를 보내면서, 준법성 항목에서 “특이점 발견되지 않음”이라고 기재했다. ㄱ씨는 “인사명령은 경찰 신원조사를 근거로 한 것이라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결격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이루어진 임용은 당연무효이고 ㄱ씨는 이에 대하여 어떤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ㄱ씨는 자신에게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당연퇴직 조치되고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했다”며 “이 사건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믿은 ㄱ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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