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한 기관장이 임용일로부터 3개월 안에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해당 공무원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제주특별자치도 계약직 공무원 ㄱ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고용보험 가입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ㄱ씨가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3년여가 지난 뒤 낸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승인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공무원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고용보험법은 별정직 공무원이나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공무원 연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생활안정 보장 등을 위해서다. 이에 옛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ㄱ씨는 2013년 10월21일 제주도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됐는데, ㄱ씨가 소속된 기관장은 임용 당시 ㄱ씨의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ㄱ씨는 3년이 지난 2016년 6월, 뒤늦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같은 해 7월 제주도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했지만, 제주도는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할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ㄱ씨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제주도 손을 들어줬다. 시행령이 규정한 3개월 신청 기간이 지나 고용보험 가입 신청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가입 대상 공무원의 잘못이 없으면, 대상자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ㄱ씨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ㄱ씨의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3개월 기간이 흘렀다”며 “ㄱ씨가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 고용보험 가입 신청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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