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처리했던 이가 업무상 확보한 다른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면서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한 지역의 농업협동조합 전직 간부였던 ㄱ씨는 2014년 8월 업무상 수집해놨던 개인정보로 조합장 ㄴ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향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를 대비해 ㄴ씨가 공판장에서 과일을 제공하는 모습이 담긴 시시티브이(CCTV) 영상, 축의·부의 관련 꽃배달 내역서 등을 확보해둔 상태였는데,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ㄴ씨가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자 ㄴ씨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ㄴ씨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ㄱ씨도 ‘개인정보를 처리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해선 안 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ㄱ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고소·고발을 위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를 개인정보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ㄱ씨의 행위는 개인정보 누설이 맞는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2011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이 폐지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됐는데, 과거 대법원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누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해 경찰서에 제출한 것은 부당한 목적하에 이뤄진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앞선 판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취지를 감안하면 옛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누설’의 법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적용된다. 이 법리에 따르면, ㄱ씨가 고소·고발에 수반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준 것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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