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비디오 카메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ㅅ영화사 미술감독 김아무개(35)씨의 영장을 발부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3일 오후 4시50분께 서울 중구 명동 2가에서 가게 앞에 서 있던 정아무개(18)양의 치마속을 촬영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길거리와 지하철역 등에서 여성 173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정양을 몰래 찍는 장면을 목격해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김씨가 컴퓨터에 보관해온 여성사진 300여장을 압수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