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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사가 동명이인 잘못 기재…‘음주운전 벌금’ 14년 만에 바로잡혀

등록 2022-12-08 12:00수정 2022-12-08 12:21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검사의 실수로 엉뚱한 사람이 벌금형을 받은 억울한 일이 14년 만에 바로잡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61)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기각이란 검사의 공소제기에 흠결이 있는 경우 적법하지 않은 기소로 보고 소송을 종결하는 법원의 판단이다. 

ㄱ씨는 인적사항을 잘못 적은 검사의 실수로 아무 잘못 없이 2009년 1월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검사가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할 대상은 동명이인인 ㄴ(42)씨였는데, ㄴ씨가 아닌 ㄱ씨의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적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이다. ㄴ씨는 2008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된 서류를 넘겨받은 법원은 ㄱ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했다.

ㄱ씨가 억울하게 벌금형을 받은 이 사건은 2020년 8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뒤늦게 대법원에서 바로잡히게 됐다. 비상상고란 확정된 판결이 명백하게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제기하는 구제절차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잘못 기재한 채 약식명령을 청구해 당사자의 표시상 착오가 있는 경우, 그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에게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 대해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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