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취소된 음악 행사의 투자금을 임의로 다른 곳에 써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명 음악 페스티벌 운영사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최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공연사 대표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년 1월 ‘그린플러그드 서울 2020’ 행사를 개최한다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를 통해 379명으로부터 8억원을 투자받았다. 그린플러그드는 환경 캠페인을 표방하는 음악 페스티벌로, 2010년∼2019년 서울 노을공원, 난지한강공원 등에서 열렸다. 하지만 2020년 초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그해 5월로 예정됐던 이 행사는 한번 연기됐다가, 6월에 결국 취소됐다.
김씨는 투자 약정에 따라 같은해 7월29일까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야 했지만 이미 큰 손해가 발생한 뒤였고,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8∼12월 투자금으로 다른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약정과 다른 목적으로 3억9천여만원을 사용했다. 이에 검찰은 ㄱ씨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횡령한 금액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투자자 98명에게 2억2560만원을 반환했고, 그중 일부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점, 김씨가 앞으로도 투자자들에게 전부 변제하겠다고 다짐한 점, 횡령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준비한 공연이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취소된 사정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