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진현)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대학 이사회의 직위 해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게 한 사립학교법 규정을 근거로 한 이사회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사회의 결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강씨는 또 직위해제 처분사유서를 본인에게 주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을 근거로 동국대가 이 규정을 준용하지않고 처분사유서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을 언론매체 등에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동국대는 지난달 8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교원 직위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58조를 근거로 강 교수를 직위해제했고 강 교수는 이에 반발해 가처분신청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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