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리은행은 2017년부터 일반 투자자들에게 독일국채금리 등과 연계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디엘에프를 판매했는데,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디엘에프에도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디엘에프 손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부문 검사를 한 후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이 디엘에프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3년 이상 제한된다.
1심과 2심은 모두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 사유 5개 중 4개 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대해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2심은 금감원의 제재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이 집합투자상품 위탁판매업무 지침 등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여기에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위반 임직원 처리 등의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했기 때문에 손 회장을 ‘내부통제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제재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상 그 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처분사유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는 것이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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