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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형제 모라토리엄’ 문재인 정부 이어 윤석열 정부도 찬성 표결

등록 2022-12-18 11:42수정 2022-12-18 12:12

미국 뉴욕 유엔본부. 연합뉴스
미국 뉴욕 유엔본부.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유엔총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 유예)’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한국이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에 찬성 표결한 것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이후 두 번째다.

1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 정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사형제 모라토리엄 표결에 찬성표를 행사했다. 총 184개국이 참여한 표결에서 한국을 비롯한 독일·프랑스 등 125개국이 찬성했다. 반대는 미국·일본·북한 등 37개국, 기권은 타이·모로코 등 22개국으로 나타났다.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은 사형제도 폐지를 목표로 △사형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사형집행 점진적 제한 △사형이 부과되는 범죄 수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은 2년에 한 번씩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데, 한국 정부는 줄곧 기권하다 2020년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법무부는 “한국은 김대중 정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한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인식, 결의안에 대한 찬성국이 꾸준히 증가한 점을 감안해 결의안에 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 정부도 사형제 모라토리엄에는 찬성했지만, 여전히 사형제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쪽은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최근 “한국이 결의안에 찬성 표결을 한 것은 간접적·사실적으로 추인해 온 사형집행을 유예하는 현 상태를 인정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인권 옹호 노력에 동참한다는 의의가 있다”면서도 “결의안 찬성으로 사형제 폐지나 형법체계 변경 등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근본적으로 유엔총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총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한국의 사형제 폐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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