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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등록 2022-12-22 15:08수정 2022-12-22 15:14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연합뉴스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연합뉴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정상규)는 22일 고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 제기 약 4년 만이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처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원고의 비위행위도 경과 등에 비춰보면 해임사유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월 방통위는 고 전 이사장이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고, 부적절한 보도에 대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사장직에서 해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통위의 처분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유들은 모두 다 이사회에서의 발언과 토론, 결의를 통해 이뤄졌다. 이러한 결의에 따라 이뤄진 행위를 정당한 해임 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고 전 이사장의 이념적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도 ‘좌파정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등의 발언이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는 점을 들어 처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문화방송 사장 후보자 면접에서 피디(PD)수첩의 태극기 집회 관련 방송이 ‘조작’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작팀에 대한 감사와 징계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점은 비위행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은 문화방송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상대방도 사장 후보자”라면서 “취재진이 자유롭게 방송하지 못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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