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사업 수익을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23일 이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날 오후 2시10분부터 이 대표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김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 중 일부를 은닉했다는 혐의로 지난 16일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씨와 함께 구속됐다. 검찰은 이 대표와 최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씨 지시에 따라 허위 회계처리 및 차명 부동산 매입 등 방식으로 김씨의 대장동 수익 260억원을 은닉했다고 보고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