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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란봉투법 제정” 민주당사 농성, 민주노총 조합원 연행

등록 2022-12-26 15:40수정 2022-12-26 16: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6일 오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던 중 입구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6일 오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던 중 입구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연내 처리를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진입한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이 26일 오전 경찰에 연행됐다.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민주당사로 들어간 민주노총 조합원 중 오전 10시20분께 먼저 자진해 밖으로 내려온 조합원 2명을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오후 3시 기준 민주당사에서 농성 중인 조합원은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5명이다. 당사 앞에서도 조합원들이 앉은 채 농성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30일부터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해 왔던 박 부위원장 등은 이날 아침 8시께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기습 진입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면담과 노란봉투법 처리를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 안에 있는 조합원들이 밖으로 나오면 동일한 혐의를 적용해 연행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현재 정의당이 ‘즉각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협상 불가 원칙을 고수해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법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회사 쪽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 노동쟁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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