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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국내 귀환 등록포로에게만 보수 지급은 합헌”

등록 2022-12-27 06:00수정 2022-12-27 09:06

헌법재판소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사건 선고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cne@hani.co.kr
헌법재판소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사건 선고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cne@hani.co.kr

한국으로 귀환해 등록절차를 마친 포로에게만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국군포로송환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군포로 자녀 ㄱ씨가 “국군포로송환법 9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합헌)대 4(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ㄱ씨의 아버지 ㄴ씨는 한국전쟁 발발 뒤 국군에 입대했다가 북한에 억류돼 1984년 북한에서 숨졌다. ㄱ씨는 2018년 7월 국방부장관에게 “아버지 ㄴ씨의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한국에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이므로 생환포로와 동등한 보수 지급은 불가능하다”며 거절했다. 국군포로송환법은 대한민국으로 귀환해 등록절차를 마친 국군포로(등록포로)에게만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ㄱ씨는 “해당 조항은 국군포로 중 미귀환 포로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ㄱ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귀환포로에 대해 스스로 적에게 투항했거나 억류국에 스스로 적극 동조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뒤 등록을 결정하는데, 국군포로 본인이 귀환하지 않은 상태에선 이러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국군포로송환법의 취지는 본인 의사와 달리 북한에 억류돼 고초를 겪었을 국군포로 본인의 희생을 위로하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심판 대상 조항이 등록절차를 거친 귀환포로에게만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국군포로송환법상 보수청구권은 상속되지 않으므로 ㄱ씨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각하 의견을 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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