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불법사찰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추 전 국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라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불법사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그 비난이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국가 전반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처벌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추 전 국장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추 전 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게 한 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추 전 국장에게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던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 27일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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