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이므로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군복무중 숨진 ㄱ씨의 어머니 ㄴ씨가 보험사 두 곳을 상대로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ㄴ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2016년 12월 군에 입대한 ㄱ씨는 자대에 배치된 뒤 선임병들로부터 모욕, 폭행 등 가혹행위를 겪었다. 이로 인해 우울증 진단을 받은 ㄱ씨는 이듬해 5월 지휘계통에 피해사실을 보고했으나 간부가 이 사실을 퍼뜨리면서 동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됐고, 그해 8월 영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ㄱ씨는 생전에 사망보험에 가입했는데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돼 있었다. 보험사는 약관에 근거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어머니 ㄴ씨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ㄱ씨에게 환청, 환시, 망상 등 의사결정능력에 의심을 가질만한 증상이 없었던 등 사망할 당시 심리적 우울 상태를 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ㄱ씨가 사망 직전 극심한 우울과 불안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웠을 거란 병원 의견, 육군이 ㄱ씨에 대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 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했다’며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ㄱ씨가 숨질 당시 극도의 흥분상태나 정신적 공황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소속 부대원들의 가혹행위로 인해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이에 따른 극심한 고통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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