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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2조원대 ‘다단계 가상자산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확정

등록 2023-01-13 11:32수정 2023-01-13 11:45

1064억여원 추징 명령은 파기
“이익 규모 정확히 확정 어려워”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2조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브이글로벌 대표 이아무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운영진 3명은 징역 4~14년이 확정됐다.

이씨 등은 2020년 7월 브이글로벌을 설립하고 9개월에 걸쳐 피해자 5만여명으로부터 약 2조2497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과거 암호화폐 거래 회사에서 근무한 동료들과 함께 암호화폐 ‘브이캐시’를 만들어 “투자자가 600만원을 투자하면 최대 18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64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이씨의 형량을 징역 25년으로 상향했으나, 추징명령은 파기했다. 원심은 “이씨는 가상거래소 등의 설립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며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지휘, 총괄해 가담 정도가 가장 중하다. 수사가 시작되자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범행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징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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