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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다이어트 프로그램 뒤 찾아온 정신질환…법원 “의사에 위자료 책임”

등록 2023-01-19 10:41수정 2023-01-19 13:54

“약물 부작용 충분히 설명해야”
언스플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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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약물 부작용으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게 된 대학생에게 병원장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약물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4-2부(재판장 서영애)는 ㄱ(25)씨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ㄴ씨는 ㄱ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ㄱ씨는 2018년 12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ㄴ씨 병원에서 시행하는 다이어트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 시술비용을 내지 않는 대신 시술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고, ㄴ씨 병원의 광고모델로 출연하기로 약정했다. 내원 당시 키 159㎝·몸무게 59.1㎏, 비엠아이(BMI·체질량지수) 23.4로 표준상태였던 ㄱ씨는 세 차례에 걸쳐 하복부, 팔뚝에 국소지방분해 주사를 맞았고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했다.

그러나 약물 복용 며칠 뒤부터 ㄱ씨는 잠을 자지 못하거나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게 됐다. 다른 사람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이상행동을 보여, ㄱ씨와 통화한 지인이 놀라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있었다. 19일간의 체험 기간 후 ㄱ씨의 몸무게는 6.1㎏이 줄었지만,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퇴원 후에도 ㄱ씨는 양극성정동장애 진단을 받아 약 반년 동안 치료를 받았다. ㄱ씨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약물을 다이어트약으로 처방할 경우 정신의학적 이상 등 부작용 가능성을 미리 환자에게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원장 등을 상대로 약 1400만원 상당의 손배소를 냈다.

1심은 ㄱ씨 패소로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ㄴ씨의 진료상 과실은 없다고 보면서도 “ㄱ씨에게 약물치료로 정신의학적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ㄱ씨에게 다른 치료방법에 대한 권유 없이 약물치료를 진행한 점 △약물 부작용으로 요로결석 등의 가능성만 알리고 정신질환 발생 가능성은 고지하지 않은 점 △승인된 비만치료제가 아닌 약을 다이어트용으로 처방하면서 왜 원래 용법과 달리 다이어트용으로 처방하는지, 효능과 부작용은 무엇인지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ㄱ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이보혜 변호사는 “의료인은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적더라도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시술이나 약물 투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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