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돈 훔치러 무인매장 들어갔지만…대법 “주거침입은 무죄”, 왜?

등록 2023-02-05 10:58수정 2023-02-05 11:08

언스플래쉬
언스플래쉬

돈을 훔치기 위한 목적으로 무인매장에 들어간 경우 절도죄는 인정될 수 있지만, 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ㄱ씨는 2021년 10월 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무인매장에 들어가 무인계산기를 강제로 여는 방식으로 5차례에 걸쳐 5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ㄱ씨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친척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이 있었던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잠시 빌리는 척 훔치는 등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병합돼 함께 재판을 받았다. 1, 2심은 ㄱ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ㄱ씨의 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ㄱ씨가 사람들의 출입이 상시 허용된 무인매장에 들어간 것을 주거침입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년 9월 “주거침입죄의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식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통상적인 출입 방식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한 바 있다. 종전 대법원 판례는 범죄를 목적으로 식당 등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들어가는 경우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왔다.

대법원은 이날 “ㄱ씨가 무인매장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건물 관리자들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ㄱ씨의 출입이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