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주사 맞고 세균성 감염…대법 “업무상과실 입증 없어 의사 무죄”

등록 2023-02-07 12:00수정 2023-02-07 12:22

픽사베이
픽사베이

주사치료를 하던 환자에게 세균성 감염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ㄱ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ㄱ씨는 2019년 7월 오른쪽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통증주사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주사 부위에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을 일으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에서 “ㄱ씨가 손을 닦지 않고 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주사를 놨다. 주사 놓을 부위를 닦는 데 사용한 솜에는 알코올이 묻어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이를 부인했다.

1·2심은 ㄱ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의 맨손 주사 또는 알코올 솜 미사용은 ㄱ씨와 피해자의 상반되는 진술만 있을 뿐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은 불가능하다”면서도 “피고인의 시술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및 그 관련성, 시기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ㄱ씨에게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ㄱ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려면 시기적 인과관계 뿐 아니라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ㄱ씨가 맨손으로 주사했다거나 알코올 솜의 미사용 등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과실의 존재는 물론,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 발생에 대해서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 원심의 판단에는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 ‘업무상 과실’의 인정기준과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