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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구조동물 안락사’ 케어 박소연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

등록 2023-02-14 16:07수정 2023-02-14 16:17

박소연 케어 전 대표. 연합뉴스
박소연 케어 전 대표. 연합뉴스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수용 능력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동물 구조에 열중하다가 공간이 부족해지자 일부 동물들을 사망에 이르게 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공익 시민단체 활동이라도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처치가 필요하거나 동물로 인한 사람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경우 등 법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2015∼2018년 케어에서 운영하던 보호소가 철거명령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자, 공간을 확보하고 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말복을 하루 앞둔 2018년 8월15일 회원들과 함께 개 사육장 2곳에 무단으로 들어가 시가 130만원 상당의 개 5마리를 몰래 데리고 나온 혐의(건조물 침입)도 받았다. 박 전 대표는 안락사 논란이 제기된 후 업무상 횡령 및 기부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다.

함께 동물을 안락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케어의 전 국장 임아무개씨는 이 사실을 폭로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점이 고려돼 형이 면제됐다.

박 전 대표는 선고 직후 “동물 보호를 위해 (안락사 사실을) 숨긴 점은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 다만 적극적인 동물 구조 행위 중 불가피한 안락사 행위에 대해 법원이 강한 처벌을 한 것이 대단히 유감”이라며 1심에 불복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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