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돈을 건넨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직 임원과 자료를 지워 준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금호그룹 윤아무개 전 상무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전직 공정위 직원 송아무개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17만8천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 전 상무는 대가 및 편의 제공, 청탁 취지의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해 책임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송씨 또한 공정위 포렌식 조사 담당 공무원으로 형사사건의 증거자료를 직접 인멸해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윤 전 상무는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사건의 공범으로 징역 5년을 받고 수감 중이다. 이번 선고로 윤 전 상무의 형량은 징역 7년으로 늘어났다. 송씨는 수사에 협조하고 자백한 점이 참작돼 법정 구속은 면했다.
윤 전 상무는 2014∼2018년 송씨에게 회사가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그룹에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417만8천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송씨가 삭제한 자료에는 당시 수사를 받던 박 전 회장에게 불리한 자료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송씨는 금호그룹에 대한 현장조사 일정을 윤 전 상무에게 미리 흘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