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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체포동의’ 절차 시작…법원 요구서 검찰로 송부

등록 2023-02-17 22:01수정 2023-02-18 11:40

대통령 재가 받아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안 제출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법원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를 구속하려면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법상 관할법원 판사는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를 거쳐 27∼28일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수를 차지한 상황이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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