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군대 선임 협박에 극단 선택…‘서산 손도끼 사건’ 징역 8∼11년 확정

등록 2023-02-23 12:09수정 2023-02-23 17:49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군 복무 시절 동료를 손도끼로 협박해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서산 손도끼 사건’ 일당에게 징역 8~1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수강도, 강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도 범행에 가담한 ㄴ씨에게 징역 10년, ㄷ씨에게 징역 8년을 확정했다.

ㄱ씨는 피해자의 군대 선임이었던 ㄴ씨, 피해자의 중학교 동창 ㄷ씨와 함께 2021년 8월 피해자를 손도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의 군대 후임이었던 ㄱ씨는 ㄴ씨가 자신에게 빌린 돈을 인터넷 불법도박으로 날려 갚지 못하게 되자 갓 제대한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내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ㄱ씨 일당은 충남 서산시에 사는 피해자를 찾아가 손도끼를 휘두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을 꿇리는 등의 방식으로 협박해 ‘1천만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를 끌고 서산 일대를 돌아다니며 35만원을 뺏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이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돌아가는 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 당시 현역 군인이라 군사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ㄱ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군사법원은 ㄱ씨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거라며 강도치사가 아닌 특수강도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고등군사법원 폐지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ㄱ씨에게 강도치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강도범행으로 피해자가 자살하리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들끼리 나눈 대화를 토대로 “피해자 사망 후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를 하는 등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예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ㄴ씨와 ㄷ씨는 1·2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