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금전 거래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겨서 받은 경우 처벌한다는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청구인 ㄱ씨가 ‘금전대차에서 최고이자율 연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ㄱ씨는 2018년 12월 다른 사람에게 1억8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천만원을 뗐고, 이듬해 3월까지 갚지 못할 경우 매월 900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정했다. 상대방이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서 ㄱ씨는 2019년 4월~1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총 630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ㄱ씨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고금리 이자의 폐해가 큰 만큼 처벌조항이 필요하다고 봤다. 헌재는 “사금융의 자금조달 과정에서 이뤄지는 과도한 이자약정은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쉽게 신용불량자가 되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고금리 채무로 인한 국민의 이자 부담을 경계하고 과도한 이자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과 같은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해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한 이가 처벌을 받음으로써 입는 불이익보다 훨씬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한 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처음으로 판단한 사건”이라며 “형사처벌 규정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점을 등을 고려해 합헌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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