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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사학위 비리 꼼짝마!…청렴위, 교육부에 방안 권고

등록 2006-03-12 21:11

논문 대필·표절, 논문 심사 관련 금품수수, 강의 허위 출석 등 최근 잇따른 박사학위 부정 수여와 관련해 박사학위 이수과정에 부분제(파트타임 수강제)를 도입하고, 논문 대필·표절 심사기준을 구체화할 것 등을 국가청렴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했다.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이런 내용의 ‘박사학위과정 비리소지 제거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사학위 이수과정에 부분제 도입을 권고한 것은, 지난해 조사 결과 박사학위 등록자 가운데 직장인이 67%나 되는데도 전일제 학생처럼 2년 동안 36학점, 학기당 9학점을 이수하려면 적어도 주당 2일을 출석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한 것이다.

국가청렴위는 올해 8월까지 △박사학위논문 대필·표절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연구진실성위원회’ 같은 조사기구 설치 등 대학별로 연구 부정행위 제보·조사시스템을 갖출 것도 권고했다. 논문 표절이 성행하고 있는데도 각 대학들은 논문 표절에 대한 일반적 판단 기준이 없거나, 연구 주제의 독창성·연구 성과·연구 방법의 타당성 같은 논문심사 기준마저 갖추지 않은 대학들도 있다고 청렴위는 밝혔다.

논문 표절을 막기 위해 기존 논문들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학위·학술지논문 종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것도 권고했다.

청렴위는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 노력도를 대학종합평가에 반영하고, 학위 수여 부정 대학은 행·재정적 제재와 당사자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

박사학위 과정은 학위과정 이수, 논문 자격시험, 논문 심사 등 대부분을 학칙으로 정해 대학 자율로 운영하며, 1999년 교육부가 ‘학위등록제도’를 폐지한 이후 대학의 장이 학위를 주고 있다.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는 지난해 10만9196명이었으며, 최근 5년 동안 연 평균 7200여명이 나오고 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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