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2020년 2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스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회장과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라 회장 등은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시험결과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기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2017년 7월~12월 ‘치료제 개발이 성공적’이라는 취지의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4월 네이처셀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시행하면서, 투자자에게 구주를 대여하기로 했음에도 이들이 원금손실 위험을 부담하면서 1년간 매매가 금지된 신주를 배정받는 것처럼 공시해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라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라 회장 등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합리적 근거를 결여한 풍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로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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