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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친일파 후손 땅 ‘처분금지’ 결정

등록 2006-03-13 15:19수정 2006-03-13 16:48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 상대 소송에서 이겨 소유권을 갖게 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정부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4단독 김명한 판사는 13일 친일파 이완용과 이재극의 후손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검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민사42단독 홍순욱 판사도 이날 친일파 민영휘의 증손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한 검찰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처분금지 결정이 내려진 토지는 이완용의 손자며느리 소유로 돼 있는 경기 여주군 북내면 당우리 도로 1천957㎡ 외 2필지와 이재극의 손자며느리 소유인 경기 남양주 와부읍 도곡리 210㎡의 땅, 민영휘의 증손자 등에게 소유권이 있는 경기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6필지 등 모두 1천600여평(10필지 5천277㎡)이다.

가처분 신청 수용으로 이들 친일파 후손은 문제의 땅을 양도하거나 임차, 저당하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재산권 행사를 일절 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친일재산환수법 상 친일행위자의 후손 소유라는 검찰의 주장이 소명된 데다 이 법률이 위헌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 검찰에서 민영휘의 후손이 국가 상대로 땅 소송을 내 승소한 땅을 제3자에게 매매한 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국가가 땅 환수 소송을 내기 전에 후손들이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서울고검과 수원지검은 이달 8일 친일파 이완용ㆍ민영휘ㆍ이재극의 후손들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소유권을 획득한 토지 1천600여평(10필지 5천277㎡)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관할 법원에 냈다.


검찰은 친일파 후손들이 이번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토지들 외에도 추가 조사 등으로 친일재산임이 밝혀진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속히 가처분 절차를 밟고, 친일파 후손들이 가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양도할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등을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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