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에 종전 기초연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기초연금 개편이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만 65살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할 때 소득계층별로 차등화해 지급하자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전체 대상 노인 70% 가운데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에겐 더 주자는 제안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 민간자문위원인 김수완 강남대 교수(사회복지학)는 12일 오후 특위가 국회에서 연 공청회에 발제자로 나와 ‘기초연금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는 특위가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핵심 쟁점을 놓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첫 번째 자리다.
김 교수는 ‘65살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 수급대상 목표는 “실제(2022년 기준 67.7%)와 늘 일치하지 않고, 특히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023년 202만원)이 기준중위소득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수급대상 기준 합리화 차원에서 목표 수급률 70% 기준은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대신 기준중위소득으로 기준을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3년 208만원이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의 중∙단기적 발전 방향과 관련해, 김 교수는 2023년 현재 전체 노인의 67.7%인 612만명에게 최대 월 32만3180원을 지급하는 현 기초연금 대상과 급여 수준을 지난 대선 때 여야가 모두 공약한대로 점진적으로 40만원으로 인상하되, 소득계층별로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인 예로 그는 2024년엔 노인 70%에게 35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 2025년엔 전체 대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40%에게만 5만원을 더 얹어 40만원을, 그리고 2026년에는 소득 하위 40%에게만 다시 10만원을 더 얹어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의 발전 방향을 놓고 대립해온 방안들 가운데 대상자를 보편적으로 넓히는 ‘보편적 기초연금’ 방안보다 취약계층에 표적화(targeting)해 금액을 더 많이 주는 방안에서 선 주장이다.
김 교수는 또 일정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지급액이 최대 절반가량 줄어드는 현재의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는 민원도 많고 대상자(기초연금 수급자의 7.2%인 44만2000명)와 금액(평균 감액 7만4502원)도 적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폐지를 권고했다. 김 교수의 이런 주장과 권고는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그동안 협의해온 사항으로, 지난 3월29일 제출한 자문위원회 경과보고서(연금개혁안 검토 현황)에도 담겼다. 이 보고서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조합으로 ①현재만큼 받고 더 내는 국민연금+부조형 기초연금(대상자 40~50%), ②더 받고 더 내는 국민연금+부조형 기초연금(대상자 30%±), 그리고 ③덜 받고 조금 더 내는 국민연금+준 보편적 기초연금(대상자 70% 이상) 등 세 방안이 제시됐다.
자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청회 자료집(2023)
토론자로 참여한 류재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목표 수급률 70% 폐지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수급대상 및 선정 방식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40만원 이상의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액 인상이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유다. 그는 또 기초연금 개혁은 연금 사각지대 문제 해결, 가입 기간 격차 해소 등 국민연금의 내실화를 기본 전제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이다미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향후 종속적 자영업자 증가 등 노동시장 변화를 제대로 포착해 빈곤층을 위한 공적 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의 역할 구분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