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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빨간불 우회전, 횡단보도 앞 완전히 멈춰야…시속 5km도 단속

등록 2023-04-25 10:35수정 2023-04-25 17:58

‘완전 정지’ 뒤 보행자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단속을 개시한 가운데 지난 2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교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시판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단속을 개시한 가운데 지난 2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교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시판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지난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됐다. 핵심은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일 때 직진 방향 횡단보도 앞에서 ‘완전히’ 멈춘 뒤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시속 5km로 서행하더라도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다면 단속 대상이다.

정의석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 교수는 25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선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일시 정지 상태에서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우회전하시면 된다”며 “일시 정지의 의미는 속도가 완전히 0인 상태”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대부분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접근하면서 완전히 정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되는 것”이라며 “(시속 5km로 지나가는) 그런 분들이 단속되고서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일 경우 전방 횡단보도 앞에서 완전히 일시 정지한 뒤,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다.

커브를 돈 뒤에 나타나는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에서는 기존의 교통 법규를 따르면 된다. 정 교수는 “두번째 있는 횡단보도는 기존과 똑같이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고,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청 제공
경찰청 제공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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