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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송기호 “론스타 이자 70억”-한동훈 법무부 “6억이 끝 아냐” 정면충돌

등록 2023-05-10 15:45수정 2023-05-10 17:46

송기호 변호사.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송기호 변호사.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국제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충돌했다.

‘론스타에 지급할 배상원금 6억원 줄였다’는 법무부 발표에 송 변호사가 “(원금 줄이기 위해 다투는 사이)이자가 70여억원 늘었다”고 지적하자 법무부는 9일 보도자료를 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폄훼”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정정신청 결정은 단순히 배상원금 6억원 상당을 줄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판정의 결함을 인정받음으로써 향후 예정된 취소신청 절차에서 유리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은 진영 논리나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폄훼할 문제가 아니다. 송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신청했고 현재도 더불어민주당의 송파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으로서, ISDS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정권과 상관없이 론스타 사건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며 자신의 비판을 정치 공세로 치부한 법무부에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10일 보도자료를 내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한국과 론스타의 ISDS 변론 참여를 요청했다가 법무부에서 거부당했다. 지난 10년 동안 론스타 소송 진행방식에 대해 정권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비판해왔다”며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 비난에 대해 법무부의 공개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지난 2011년 한-유럽연합(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글본에 중대한 번역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제기해 협정문의 전면 재검토와 수정을 이끈 통상법 전문가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송 변호사는 또 “판정문 정정신청은 무효 소송과 법률적 관계가 없는 별도의 법적 절차로 ‘교두보’가 될 수 없다”며 “‘충분한 승산이 있다’던 한동훈 장관이 왜 판정 선고 8개월이 지나도록 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2억1650만 달러를 론스타에 배상해야 하고,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3일부터 배상금을 다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지난해 8월 결정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론스타 사건 판결문에 배상원금이 과다 산정되고 이자가 중복 계산됐다며 정정신청을 냈다. 중재판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2억1601만 8682달러로 정정했다. 49만1318달러, 약 6억3534만원이 감액된 것이다. 이런 결과에 대해 송 변호사는 판정 결정 이후 9개월간 불어난 이자가 597만 달러(79억원)로 감액한 액수보다 13배나 많다고 반박했다. 취소 신청에 따라 전부 무효로 돌려진 결정은 전체 판정 사건 가운데 1.7%(2019년 기준 ICSID 판정 355건 중 전부 무효 6건)에 불과하므로, 배상금을 물게 된 원인을 제공한 행위자를 조사해 책임을 묻는 걸 해야 한다는 게 송 변호사 주장이다.

반면 법무부는 2022년 6월 기준 ICSID 통계를 보면, 판정 결과가 나온 393건 가운데 143건이 취소 신청돼 20건이 ‘전부 또는 일부 인용’, 87건이 ‘기각’, 36건이 ‘절차 중단’됐다고 밝혔다. 취소 신청돼 최종 판단된 107건을 기준으로 따지면 무효 인용률이 18.7%라고 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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