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악플’(악의적 댓글)을 달아 약식기소돼 벌금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영래 판사는 임수경씨 아들의 죽음을 다룬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아 임씨를 모욕한 혐의(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된 뒤 정식 재판을 청구한 서아무개(47)씨 등 3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이아무개(4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인터넷 매체에서 임씨 아들이 물에 빠져 숨졌다는 기사를 읽고 악의적인 댓글을 달아 임씨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7월 아들의 죽음을 보도한 인터넷 기사에 나를 ‘빨갱이’로 묘사하고 아들의 죽음을 조롱하는 악의적인 댓글을 달았다”며 25명을 고소했고, 검찰은 이 중 14명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서씨 등 4명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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