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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제3자 변제안’ 수용 유가족, 일본기업 주식 압류·매각 신청 취하

등록 2023-05-15 19:00수정 2023-05-15 19:40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왼쪽)과 심규선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이 4월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강제 동원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배상금 수령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왼쪽)과 심규선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이 4월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강제 동원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배상금 수령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 주식에 대한 압류·매각 신청을 취하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고 여운택씨의 유족 4명은 주식특별현금화 매각 명령 신청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4월27일에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지난 3월 정부는 일본 가해기업 대신 제3자인 국내 재단이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놨는데, 여씨 유족은 이를 수용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외교부는 4월14일까지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10명의 유족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재단에서 배상받으면 가해기업인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에 대한 채권이 사라지므로 그 후속 절차로 이번에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여씨는 이춘식·신천수·김규수씨 등 다른 피해자 3명과 함께 2012년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재항고심을 거쳐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는 사이 별세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일본제철이 배상하지 않자 피해자와 유족은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인 피엔알(PNR) 8만1075주를 압류하고 이를 매각(현금화)해달라고 각각 신청했다.

이 중 주식특별현금화 매각 명령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었다. 일본제철이 재항고하지 않아 유족 신청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진 압류명령 사건에 대해서도 여씨 유족은 취하서를 제출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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