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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네네치킨 회장 ‘아들 회사로 소스 유통’ 무죄…“비법 유출 방지”

등록 2023-05-19 18:22수정 2023-05-19 18:25

치킨 소스 유통 과정에 아들 회사를 끼워넣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18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네네치킨이 아들 회사를 통해 소스 유통을 한 건 소스 비법 유출을 막기 위한 경영적 판단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회장과 그의 동생 현광식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재판은 현 회장 형제가 현광식 대표이사의 아들 ㄱ씨 명의로 ‘유령회사’를 차려 네네치킨 소스 유통에 참여시켰고, 이로 인해 소스 가격이 상승, 네네치킨에 17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배임)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5년 9월 네네치킨은 새로운 소스공급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소스 원재료를 ㄴ사로부터 납품받는 조건을 달았다. 현 형제는 ㄴ사를 설립하면서 현광식 대표이사의 아들을 1인 주주로 뒀는데, 현 이사의 아들은 당시 21세로 군 복무 중이어서 회사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ㄴ사의 유일한 직원도 실질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ㄴ사를 ‘유령회사’로 보고, 현 회장 형제가 이른바 ‘끼워넣기(거래의 중간에 실제 거래가 없는 업체를 끼워넣어 형식상 매입·매출을 발생시키는 것)’를 통해 2015년 10월∼2019년 1월 소스를 시가보다 최대38% 가량 비싸게 공급받아 네네치킨에 17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현 회장 등을 기소했다.

1심 법원은 “회사 이익을 최우선 고려해야 함에도 실질적 역할이 없는 ㄴ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현 형제의 행위를 배임이라고 판단했다. 봤다. 법원은 현 회장과 동생에게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부당이익 17억50000만원을 추징하고, 현 회장과 ㄴ사에 벌금 17억원과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먼저 검찰의 ‘유령회사’ 주장에 대해 법원은 “ㄴ가 독립된 경제주체로 실재하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했다”며 “끼워넣기(가공거래)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ㄴ사가 사무실 및 창고 보증금을 냈고, 관련 납세 의무도 다한 것을 그 근거로 봤다.

또한 현 형제가 ㄴ사를 차린 것도 가공거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소스 비법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영적 판단이라고 2심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네네치킨이 소스 (비법) 유출을 막고 그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이런 거래구조를 도입하기로 한 상황에서, 현씨 형제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직접 원재료를 조달·공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에 따라 그 원재료의 조달·공급을 위해 별도의 법인으로 ㄴ사를 설립·운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스 비법 유출 등) 배신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가족들 중 한명을 소유자로 하는 게 필요할 수 있다”며 대표이사 아들인 ㄱ씨 소유 회사를 소스 유통사로 설립한 것을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네네치킨은 경쟁사인 비에이치씨(BHC)의 ‘뿌링클치킨’ 소스가 네네치킨의 ‘스노윙치킨' 소스와 비슷하다며 비에이치씨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네네치킨이 ㄴ사를 설립하지 않고도 원재료를 직접 조달해 소스 공급사에 납품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경우 ‘세법상 부당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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