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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태원 닥터카 탑승’ 신현영 의원 응급의료법 위반 송치

등록 2023-06-01 09:09수정 2023-06-01 12:06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10월30일 새벽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구조활동에 나선 모습. 신현영 의원 에스엔에스 갈무리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10월30일 새벽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구조활동에 나선 모습. 신현영 의원 에스엔에스 갈무리

이태원 참사 당일 재난의료지원팀(DMAT·디맷)의 ‘닥터카’에 탑승해 논란을 빚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신 의원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 외 업무방해,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등 혐의로 고발된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이 신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응급의료법 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위반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다. 명지병원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해 10월30일 현장으로 출동하던 명지병원 디맷의 닥터카를 타고 현장으로 가면서 재난 대응에 차질을 빚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실제로 현장에 투입된 14개 병원의 15개 디맷 중 명지병원은 참사 이튿날 0시51분에 경기 일산에서 출발했지만, 최단거리보다 우회해 54분 만인 새벽 1시45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이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신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신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사퇴했다. 당시 신 의원은 페이스북에 “의료진 개인이 아닌 팀으로 들어가야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수습에 충분한 역할을 할 거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저의 합류로 인해 재난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쓴 바 있다.

한편, 신 의원의 ‘닥터카’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명지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디맷 연락처를 신 의원에게 유출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직원에 대해선 해당 기관의 문책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명지병원이 디맷 요원이 아닌 신 의원에게 재난현장 출입증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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