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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인혁당 재심’ 쟁점과 전망

등록 2006-03-19 10:06

새로운 유죄 증거 제출 여부가 최대 변수

30년만에 법정에서 진상이 가려지게 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 첫 공판이 20일 열린다.

인혁당 재심에서는 과거 수사기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측 변호인의 법리논쟁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쟁점은 수사기록 `증거능력'ㆍ새 증거 제출 = 인혁당 재건위 재심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8명의 피고인들에게 사형을 선고한 당시 `비상군법회의'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이 증거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다.

또 재심 공판을 진행할 검찰이 어떤 증거를 제출할 지도 중요한 변수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유ㆍ무죄 여부, 유죄의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한데 현재까지는 증거가 고문ㆍ가혹행위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난 상태다.

이처럼 조작된 증거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뒷받침할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숨진 피고인들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남아있는 것은 당시 피의자 신문조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이 인혁당 사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증거를 법정에서 나타내 보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형사재판에서 실체법적 사실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 유지와 적극적인 유죄 입증을 위해 재조사 등을 통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경우 재심은 활기를 띨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의문사 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 당시 수사 기록은 고문과 가혹행위에 의해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 재심을 결정한 상황에서 검찰이 적극적인 유죄 입증에 나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시 검찰이 아닌 긴급조치에 따라 설치된 비상군법회의가 수사ㆍ기소가 이뤄진 데다 숨진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바라는 유족에 맞서 유죄를 주장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유죄를 주장하는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심 공판은 의외로 `싱겁게' 끝날 공산이 크다.

◇재심 진행 전망 = 인혁당 사건으로 숨진 8명의 피고인들은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긴급조치와 반공법 등 2개의 법률은 이미 폐지됐다.

폐지된 법 조항이 적용된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326조에 따라 유ㆍ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면소(免訴) 판결이 가능하다.

대법원도 긴급조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과거 헌법 개정을 통해 긴급조치의 헌법적 근거가 사라졌다며 면소 판결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반공법의 경우 1980년 12월31일을 기해 폐지됐지만 4조(찬양ㆍ고무 등), 5조(회합ㆍ통신 등), 7조(편의제공) 등 일부 조항이 국가보안법에 유사한 취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법원이 실체적 부분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판은 기존 공판과 많이 다른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피고인이 숨진 상태에서 재판한 전례가 국내에 거의 없는 점에 비춰 인혁당 재심은 피고인 신문 없이 곧바로 증거신청과 증인 신문으로 넘어가는 `파격적' 진행이 예상된다.

법원은 인혁당 사건에 대한 의문사위 조사 결과를 재심 결정 때 사실관계 입증 자료로 인용한 만큼 일부 조사 결과는 이번 재판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이미 확보된 사건 기록과 새로 제출되는 증거를 바탕으로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해 실체적인 사실 파악과 유ㆍ무죄 여부의 판단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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